정부는 소위 피라미드식의 다단계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마련,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법안이 확정,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되면 암웨이등 다단계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조직및 방법을 변경하지 않는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상공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은
다단계판매의 경우 상위판매원은 자신이 직접 권유하여 가입한
하위판매원이 행한 상품의 판매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을 받는 것은
허용되나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차하위판매원이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및
판매원의 수에 연계되는 판매수당장려금 비용보조금등 모든 경제적 이익은
받을수 없도록 했다.
또 피라미드식 판매조직의 가입자가운데 "상법상 법인"만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피라미드식의 판매조직구성을 금지시켰다.
당초 미국 암웨이사와 미국정부는 한국이 암웨이의 국내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줄것과 적어도 전문상인에 의한 다단계판매는 허용하고 있는 독일수준의
입법을 요청했었다.
한편 이날 함께 입법예고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식은 복리계산방식에 의한
현금현가방식을 따르도록하고 그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금전임차에
관한 최고법정이자율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수 있도록 서류의 활자크기를
9호이상으로 하는등 할부계약내용의 표시방법과 계약서의 작성방법을 새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