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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불법 직업소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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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7일 최근 불법직업소개소등을 통해 노동력이 서비스업체로
    유입돼 생산직 부문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검찰 경찰등과
    합동으로 무허가직업소개소및 유료직업안내소의 불법직업소개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윤락업소등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소에 대한
    불법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를 통한 직업소개,선금을 받거나 소개요금을
    규정보다 많이 받는 유료직업안내소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키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신문 잡지에 실리거나 벽보형태로 부착된 구인광고를
    추적 조사하고 최근1 2년사이에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에 적발된
    유료직업안내소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벌이기로했다.
    노동부는 "허가및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제조업에 갈 인력이 서비스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고발및 허가취소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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