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현대건설은 17일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매립구역 내측 무허가
무신고 어업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 공고안에 따르면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서산 A.B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일 이전부터 매립내측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어업행위를 한사람으로 매립면허일(79년 8월24일) 현재까지
3개월이상 거주하고 면허일 현재 연간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사람을 피보상대상자로 한다는 것.
피보상 대상자는 내달 17일까지 거주지 이.동 보상추진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읍.면.동장에게 어업사실을 확인해주면 해당
읍.면.동장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심사한후 어업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