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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면 톱 > 비계열기업 무역금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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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상사가 발행하는 무역어음도 은행에서 할인이 허용되고 비계열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실적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억달러까지는 모두
    무역금융이 지원된다.
    17일 재무부는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출금융확대방안"을 잠정 결정,관계부처와 마지막 협의를 거친뒤 오는
    24일 두번째로 열리는 무역애로 타개위원회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은행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액의 10%를 무역어음
    할인에 활용토록 의무화시키고 대기업의 수출유망 중소기업 투자에 따른
    자구노력 의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재무부는 모든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은 오는 4월부터,
    나머지는 관련규정을 고치는대로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종합상사에 대한 여신관리폐지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수출금융확대방안은 다음과 같다.
    <>종합상사 무역어음에 대한 은행의 할인허용=순수 생산업자들에게
    무역어음 할인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종합상사가 발행하는 무역어음에
    대해서는 은행의 할인을 금지해 왔으나 수출자금의 원활한 조달등을
    지원키 위해 이번에 은행의 할인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종합상사들이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들에 대한
    무역어음할인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합상사무역어음의 은행할인은 한은총재지침을 고쳐 시행된다.
    <>무역금융지원 확대방안=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모든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허용키로 하되 지원폭은 수출실적 1억달러
    까지만으로 제한키로 했다.
    지금은 비계열 대기업 중에서 연간 수출실적이 1억달러이하인 기업에만
    무역금융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실적 기준으로 무역금융 지원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비계열대기업이 수출실적 1억달러까지는 무역금융을
    지원받도록 했다.
    이로인해 90년 수출실적기준 28개 비계열 대기입이 새로 무역금융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모든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지침을
    고쳐 시행된다.
    <>무역어음 할인확대=은행 CD발행액의 10%를 무역어음 할인에 활용토록
    의무화시켜 무역어음을 통한 수출업체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종합상사의 중소기업투자 제한완화=종합상사가 지분 10%이하인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투자할때 필요로하는 자구노력을 현행 투자금액의
    3배에서 1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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