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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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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제조업체의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납품대금 늑장지급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키로 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많이 보급돼 정착되고
    있으나 업종이 복잡 다기화된 제조업의 경우는 아직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하도급거래의 분쟁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이를 보급키로 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아직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계약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주문서, 발주서 등의 모호한 형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제품인도시기나 납품대금 지급 등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제조업체들이 공히 사용할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올해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는 이를 위해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회, 조합 등 사업자
    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조업체들이 각 업종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때 사용할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앞으로는 이들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는 이미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사업
    자단체 등과의 표준계약서 제정에 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중소납품업체들이 많은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3월이나 4월
    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본격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계약 위탁일자 <>제품인도시기.
    장소 <>검사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기일 <>원자재 공급일자
    등의 항목들을 서면으로 분명히 기재토록 해 하도급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 방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표준계약서를 중소납품업체들이 많은 업종부터
    보급,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향후 그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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