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이두환부장판사)는 15일 지난 설연후때
병원들의 진료거부로 숨진 전길수씨(52) 사망사건과 관련, 의료법위반 혐의
로 구속된 서울중앙병원 당직수련의 마효일씨(28)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마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트럭운전사인 송이남씨(42)부부등이 자동차보험처리
여부만 물어와 마씨는 단지 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뿐이므로 진료 및 응급
처치 거부로 볼 수 없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병원측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마씨를
석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송씨등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돌 아갔다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와 응급치료를 호소한
사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말했 다.
마씨는 설 연휴중인 지난 3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씨를 병원에
데리고 와 응급치료를 요구하는 송씨등에게 "이 병원은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니 다른 병원으 로 가는게 좋다"며 응급치료도 하지 않은 채 전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종용한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지검동부지청에 의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