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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향 장기수 42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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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
    교도소에 복역중인 김성만씨(36)등 비전향 장기수 42명은 15일 이종걸
    변호사등을 통해 "비전향자에 대한 가석방 제외, 독방 수감 등의 불이
    익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등 6개 재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 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비전향
    장기수들은 사상을 전향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30년 이상 옥살이를
    해야했다"며 정부당국에 사상 전향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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