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협의회''를 구성해 전교조설립 추진활동을 벌인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노동운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4일 `보충수업확대 실시반대''등
교육내 부문제를 지적하며 교사협의회 활동을 하다 해직된 전 강원교사
협의회 교사 오중현씨(32)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검찰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활동해온 교사협의회는 보충수업
확대실시 반대 대한교련 탈퇴 촉구, "스승의 날" 문제등 교육내부의
모순등을 개선하기위한 교사 들의 임의단체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 노동단체로 볼 수 없으며 이 협의 회가 일선 교사를 상대로 전교조설립
필요성을 홍보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국가 공무원법상 금지된 노조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노동 3권이 공공성을
이유로 제한될 필요가 있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비추어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될 뿐만아니라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89년 2월 강원도 교사협의회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뒤 2심에서 교사협의회 활동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