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세용
씨(45.건설업)는 14일 "논란이 되고 있는 3건의 문서중 2건은 국과수 감정
이전 에 이미 대검찰청 과학수사운영과에서 동일한 감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들 문서중 조병길씨(47)를 고소했을 당시 검찰에 제출한
인증촉탁각서 와 관련, 대검이 지난 88년 5월22일 서울지검에 발송한
공문(문서번호 23110-4774) 의 사본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이사본에는
조씨가 자필서명한 인증촉탁각서의 글씨 체와 진술서상의 필적을 자모음
형태와 운필모양등으로 감정한 결과 친필임이 인정 된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88년 4월 신영건설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조씨가 자신의 소유인
이 회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알력이 생기자 조씨를 서울지검에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때 "주식의 35%를 조씨의 명의로 하되 이씨의
의사에 관계없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다"는 조씨 명의의 이 각서를
검찰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조씨는 이 각서를 이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 사설감정사인
이송운씨 (63.현 한국감정원원장)등에게 감정을 의뢰해 " 각서상의 글씨는
조병길씨의 글씨로 볼수 없다"는 감정을 받아냈으며 이 때문에 이세용씨가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후 지난 90년 4월 이씨가 제출한 인증촉탁각서는 국과수로부터
조씨가 자필서 명한 것으로 인정돼 오히려 조씨가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 됐다.
또 임봉규씨의 인삼도난 사건에서는 브로커 역할을 해 88년 5월
공갈등의 혐의 로 이씨가 구속될 당시 임씨로 부터 받은 수표에 대한
이씨의 이서도 대검 과학수사 운영과에서 이씨 필적이 아니라는 감정을
받았으며 이 역시 90년 4월 국과수에서 조 작된 글씨체라는 똑같은 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임씨는 "이씨가 1억8천만원을 내지 않으면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해 충 청은행 발행 수표등으로 1억8천만원을 받아갔으며 은행에 회수된
이씨의 이서수표를 복사해 증거로 제출, 이씨가 구속됐으나 그후 89년 2월
무죄로 풀려났다.
이씨는 이에대해 "국과수와 대검은 동일한 감정을 내리고 조씨등이
의뢰한 사설 감정원만이 다른 감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미 조씨등이
사설감정원을 매수한 것으 로 볼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