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객장 > 현대측 증자관련 진정서 제출 뒤늦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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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유상증자가 계속
허용되지 않고있는 가운데 현대그룹이 지난달말 이와 관련된 진정서를
증권감독원에 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관심.
현대그룹은 정세영그룹회장 명의로된 이 진정서에서 지난달말 대주주들의
지분매각이 극동정유 정상화 계획에 의한 유상증자 재원마련을 위한
것인만큼 예외인정을 해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의 증자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
이 진정서는 표면적으로는 극동정유 증자관련 대주주지분 매각의
예외인정만 요청했지만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증권당국이 직접
금융자금 조달을 제한해 회사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과거에
이뤄진 지분매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증자승인이 미뤄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
그런데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는 불허된 가운데 새로 신설된 "연속
3개월 이월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증자조정기준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 증자가 이뤄질지 기약하기 어려운 형편.
대주주 지분매각 회사 및 대기업 그룹계열사는 회사채발행도 제한을
받아 그동안 현대그룹의 직접금융자금 조달차질액은 1천억원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증권가에는 증권당국이 현대그룹의 자금조달을
막기위해 증자 및 회사채 허용기준을 수시로 바꾸는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고 있는 형편.
증권감독원은 현대그룹의 이같은 진정서에 대해 지난 10일 증권안정을
위한 증자 및 회사채 물량조정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대주주의
주식매각을 자제하고 극동정유 증자재원은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
증시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회신
허용되지 않고있는 가운데 현대그룹이 지난달말 이와 관련된 진정서를
증권감독원에 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관심.
현대그룹은 정세영그룹회장 명의로된 이 진정서에서 지난달말 대주주들의
지분매각이 극동정유 정상화 계획에 의한 유상증자 재원마련을 위한
것인만큼 예외인정을 해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의 증자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
이 진정서는 표면적으로는 극동정유 증자관련 대주주지분 매각의
예외인정만 요청했지만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증권당국이 직접
금융자금 조달을 제한해 회사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과거에
이뤄진 지분매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증자승인이 미뤄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
그런데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는 불허된 가운데 새로 신설된 "연속
3개월 이월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증자조정기준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 증자가 이뤄질지 기약하기 어려운 형편.
대주주 지분매각 회사 및 대기업 그룹계열사는 회사채발행도 제한을
받아 그동안 현대그룹의 직접금융자금 조달차질액은 1천억원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증권가에는 증권당국이 현대그룹의 자금조달을
막기위해 증자 및 회사채 허용기준을 수시로 바꾸는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고 있는 형편.
증권감독원은 현대그룹의 이같은 진정서에 대해 지난 10일 증권안정을
위한 증자 및 회사채 물량조정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대주주의
주식매각을 자제하고 극동정유 증자재원은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
증시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