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병국특파원]
한 중무역협정이 지난1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중국 일선 해관(세관)의
대한수입상품에 대한 최저세율(특혜관세)적용업무가 아직 시행되지 않
고있어 쌍방간의 수출입과정에 혼선을 빚고있다.
13일 홍콩의 관련 한국상사들에 따르면 S상사의 경우 석유화학제품을 싣고
상해 포강 해관에 통관수속을 하려했으나 해관총서로부터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당했다.
또 H상사는 8일 인천항에서 청도 용구해관에 가기위해 중국측 수입기관을
통해 해관측에 알아보았으나 역시 일선해관원이 최저세율적용에 대한
상부로부터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해와 출항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상사와 중국수입기관들은 그동안 한국 수입품에 대한 최저세율적용을
기다려 통관에 따른 수입신고일 또는 선박출항 일자등을 대부분
2월초이후로 미루어 온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일부 한국상사들이나 중국수요자들은 또 한중무역협정체결에도 불구,그
발효시기나 실질적 혜택등에 회의를 표시한 나머지 최저세율적용이 확실한
시기까지 계약을 기피해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저세율적용을 조건부로 계약하는 일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에 대해 북경무역대표부의 한관계자는 10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부가
중국 해관총서를 통해 일선기관에 즉시 통보할것을 약속했었다고 전하고
일부 혼선은 일시적인것일뿐 한국에서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는
2월1일부터 소급적용,관세환급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31일 북경에서 한중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1일 한중실무자간에 비준서를 교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