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유제인부장,정태원검사)는 11일 당국의 허가
를 받지 않고 오존층 보호를 위해 판매가 규제된 사염화탄소등 화공약품을
불법 판매해온 서울 종로구 봉익동 동양상사 대표 황인수씨(37.인천시 남
구 관교동 풍림 아파트 102동 1503호)등 화공약품 판매상 4명을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및 독극물 관리 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거래를 해오던 약품상에게
공기와 접촉 시 폭발성가스를 발생케 하는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5백kg을
12만5천원에 판매하 는등 지난 8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판매가 규제된
화공약품 1백60종, 21억 1천2백여 만원어치를 판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서울 종로3가 풍원상사 대표 이갑수씨(40)는 지난해
7월26일 발암 성 물질로 국제협약에 따라 오존층 보호를 위해 제조, 수입,
판매, 사용등이 금지된 사염화탄소 2kg을 평소 거래해오던 H약품에 8천원에
파는 등 지난 89년 3월부터 지 금까지 5억2천8백여만원 상당의
사염화탄소를 팔아온 혐의이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화공약품상들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괴사를
일으키며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 유독증기가스를 발생하는 페놀과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청산 가리 등 인체에 유해한 독극물을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이 그대로 야외에 쌓아두거나 독극물 특수취급자격을 가진
관리자도 두지 않은 채 취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황인수 <>이갑수 <>홍길표(49.동성화공약품 대표.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0의 67) <>임창순(41.영진상사 대표. 서울 동작구 신림동 156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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