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시 전용 부담금 부과징수...국무회의, 법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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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해당토지공시지가의 1백분의20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세입재원
으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및
공공용시설,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농어가등이 설치하는 농어업용시설및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등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면제키로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등의 시설용지확보를 위해 농지를 전용할때도 그 금액의
1백분의50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세입재원
으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및
공공용시설,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농어가등이 설치하는 농어업용시설및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등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면제키로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등의 시설용지확보를 위해 농지를 전용할때도 그 금액의
1백분의50을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