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소송의뢰인 간에 변호사 보수금 약정계약시 보수금이 상식을
넘어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이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 박영호씨
(서울 서초구 방배1동)가 소송의뢰인 임문옥씨(경기도 과천시 과천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임씨는 원고 청구액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3천5백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보수금은 소송에 청구된 금액,승소한
액수와 변호사 수임경위에 따른 노력비용 등에 따라 정해진다"며 "그러나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비춰 볼때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보수금액을 초과한 부당,과다한 보수금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9년 5월 자신에게 변호사 수임을 의뢰한 임씨가 계약을
임의로 어길 경우 원고의 청구액 모두를 승소한 것으로 간주,보수금을
지급해야하며 승소할 경우에는 승소금액의 30%를 보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임씨가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문제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을 의뢰하자 "계약대로 승소금액의 30%인
4천9백여만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