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및 농축산물의 교역증대에 대비,
동식물검역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검역제도와 법령을 재정비하여
국제기준과 조화 시켜 나가고 주요국가와의 검역정보 교환 및 검역기술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검역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최신 소독방법
개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농축산물의 교역자유화에 따라 검역법상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통상 마찰이 자주 발생할 것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국가와의
검역전문가회의를 활성화, 통 상마찰을 완화하고 수출촉진을 위한
대외교섭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수출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상 지원에 역점을 두어 주요
교역국가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동.식물검역소 및 학계 등의 협조 를 얻어 국내병해충 소독방법을 개발,
수입국의 요구에 부응키로 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수출검역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병해충방제가 철 저히 이루어지도록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며 수출에서의
각종 애로사항 및 상대국의 갖가지 비관세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