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편성 지침에서부터 항목 별 개산예산요구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기획원은 이와함께 회계연도독립(단연도회계)을 원칙
으로 한 회계체계에 다연도회계제도를 확대도입하고 자체적인 수입원이
있는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이 제도는 예산을 배정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사전에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등으로 나누어 요구가능범위(전년대비증가율)를 미리
제시해 예산요구액이 이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와관련,작년에도 각 부처들이 전년에 비해
사업비증가율을 평균 2백50%나 요구해 예산편성에 애로를 겪었다고
지적하고 무리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차단시키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각 부처들이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형사업계획을 추진,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일정액을 넘거나 시행기간이 일정기간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부처장관이 참여하는 "대형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사전조정을 거치지 않은 대형사업은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사업은 다연도회계원칙을
적용,중장기재정지원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철도 양곡 통신 체신특별회계로 국한돼 있는
기업특별회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설립 목적이 달성됐거나 성격이
유사한 기금들은 적극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됨에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세원과
기능을 재분배할 계획이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