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판문점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북한이 서명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비준및 발효 일정에 관한 북측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2월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 정에서 북한이 팀 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6 차 고위급회담이전에 핵안전협정의 서명, 비준,
발효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비공식 합 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남북합의서 채택에 따른 분과위구성을 협의하기 위한 이번
판문점접촉에 서 북측이 제6차 고위급회담이전에 핵안전협정의 비준과
발효를 완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미국 일본등 주요
우방과의 협의를 통해 IAEA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과는 별도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의 영변핵시설과 남한의
군산미군비행장을 늦어도 2 월말까지 시범사찰할 것을 북측에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일 "북한이 지난 30일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한이후 비준및 발효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우선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오는 7일의 판문점
접촉에서 확인한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비준및 발효가 남북간의 직접적인
협의대상은 아니나 평양고위급회담이전에 비준, 발효절차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전반 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북측의 비준
발효가 늦어질 경우 오는 25 일로 예정된 IAEA정기이사회에서
대북결의안채택등 외교적인 대응책이 불가피한 것 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시범사찰문제와 관련, "평양회담이전까지는 시범사찰에
대한 북측 와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이번 판문 점 대표접촉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실무접촉을 계속해나갈 것"이 라고 전했다.
정부는 북측이 시범사찰제의를 끝내 거부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발효 와 동시에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상호사찰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할 것을 촉구 할 예정이며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북합의서의 발효에 의한 경제교류등 세부 이행시기를 남북간
핵사찰과 연계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