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구속피의자를 변호인이 접견할때 수사관이나
교도관이 참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교도관들은
구속피의자나 피고인 등 미결수가 변호인과 만날때는 대화내용이 들리지
않는 거리에서 수감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라"고 31일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교도관이 재소자의 접견에 참여해 재소자 및 접견자의
행동 대화내용 등을 관찰토록 한 "교도관 집무규칙"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인접견때 경찰관이 참여토록 한 "피의자 유치및
호송규정"등 관련 조항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