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자료상"을 조기에 적발,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지급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자료상들은 형식적으로 간이음식점등을
개업한 후 친척등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대형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카드
매출전표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수법으로 유흥업소로 하여금 매출외형을
누락토록 하고 자신들은 5-15%의 높은 할인 수수료를 챙긴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신용카드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접대비 중 40%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로
유흥업소의 수입 금액 노출비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새로운 탈세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신용카드 자료상들이 일반 자료상과 같이 단기간
내에 거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한뒤 국세청전산망등에 걸리기전에 폐업
또는 도주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앞으로 분기별 부가
가치세 신고와 함께 신용 카드회사로부터 가맹점별 매출현황을 통보받아
바로 위장가맹점 색출작업에 착수하고 이를 즉시 신용카드회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햇동안 전국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1백70개소를
적발해 이 가운데 관련자 11명을 신용카드업법 위반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한편 이들과 짜고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수입금액
을 줄여 신고한 유흥업소 1백86개를 적발했다.
적발된 유흥업소중 61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6억2천1백만
원을 추징했고 나머지 1백25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중 유재형씨(42.서울 관악구 봉천본
동 933-1)의 경우 친척인 유모씨의 명의로 "가야"라는 대중음식점등 27개
사업장을 개업,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88년 10월부터 91년 3월까지
신용카드를 불법거래 했다는 것이다.
특히 27개의 위장가맹점중 대중음식점 "가야"는 89년4월26일부터 89년
6월30일까지 약 2개월동안 음식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은 1천1백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신용 카드회사에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액은 무려 22억4천2백만
원이나 돼 신용카드 매출액이 신고금액의 무려 2백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밖에 전기성씨(51.서울 관악구 신림5동1463-65)는 90년4월부터 91년
3월까지 역시 대중음식점 "다솜"등 25개의 가맹점을, 그리고 김동선씨(40.
관악구 봉천10동 871)는 88년10월부터 90년12월까지 대중음식점 "운향"등
9개 가맹점을 각각 개설,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이들 3명을 포함, 서울 관악구에서만 이복련씨(43.봉천10동 873-27)와
유완종씨 (38.봉천4동 1569)등 모두 5명이 각자 다른 사람 명의로 5-28개의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모두 4백28억6천4백만원의 신용카드 허위매출표를
유흥업소등에 제공하고 17억1천5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을 뿐 아니라 거래
유흥업소로 하여금 탈세를 조장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