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6시)국제원자력기구(IAEA)본부에서
핵안전협정에 서명했다.
빈을 방문중인 홍근표북한원자력산업부 부부장과 한스블릭스 IAEA사무
총장이 이날 서명한 협정은 앞으로 북한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준을 거쳐
IAEA에 이를 통보하는 즉시 발효된다.
이 협정에 따르면 협정발효일로부터 30일이내에 IAEA에 사찰대상이 될
모든 핵물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돼있고 IAEA는 이 신고를 토대로
신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북한과 보조약정을 체결,신고시설에대한 핵사찰을
실시하게된다.
이에따라 북한에대한 사찰은 빨라야 6월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빈에 도착한 홍부부장 장문선외교부조약국장등 북한측대표3명은
이날 서명식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 입장을 밝혔다.
이장춘주오스트리아대사는 이날 북한의 협정서명에대해 "다행스럽고 환영
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한뒤 "북한이 내달말로 예정된 IAEA이사회때까지
비준절차를 마치지않을 경우 북한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등을 고려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