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기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먼저 체결돼야한다. 경제교류가 물품교역단계를 지나
국내기업들이 직접 북한으로 진출하는 투자단계로 나아가기위해서는
안전하게 투자하고 투자로 얻은 대가를 제약없이 가지고올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구소련이나 동구권국가들과 교역확대를 시도했던 때에도 정부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었다.
북한과도 마찬가지다.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이 남포에 합작공단을 설립키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합작투자가 성사되려면
투자안전장치들이 우선돼야만 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대북행보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직교역이 무르익기도전에
투자가 이뤄질것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협정체결을 위한 내부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아직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북측의 공식견해나 입장을
듣지못한 상황인만큼 우리측의 독자적인 준비작업에 그치고 있으나 양측이
경제교류확대를 위한 실무회담을 가질때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투자보장장치가 없는 경우 대규모투자는 과실송금뿐 아니라 원본회수마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큰 위험이 따르기때문에 제한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북한측과 투자보장협정등을 맺는것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북한과 맺을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다른 공산권국가와
체결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내용을
보완한다는 구상도 갖고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대금결제방식은 양측 중앙은행간에 별도의 계정을
마련해서 일정기간 교역한후 대금지급없이 상계시키는 청산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북측에 달러화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부만으로 대금지불이 이뤄지는 이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기본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외환은행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양쪽 은행간 코레스계약을 통한 일반은행계정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품거래의 경우 청산계정만으로도 충분하나 우리측 기업들의 현지투자나
자본.용역거래가 이뤄지게 되면 반드시 일반은행계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접촉승인을 받고 대성은행측과 업무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해온
외환은행과 제일 동화은행등이 북측과의 은행거래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외환은행의 한관계자는 "오는2월18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교역대금결제방법등을 논의,구체적으로 결정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일반은행간 계정이 맺어져야만
자본.용역거래는 물론 수표.송금거래도 편리하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또 은행과 은행간에 신용을 기반으로한 거래가 바람직하나
우리측은행의 경쟁적인 북한은행과의 업무체결을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알려져있는 북한의 대성은행과 금강은행등
2개은행과 우리측 2개은행이 서로 코레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측의
다른은행들은 북한측과 계정을 터놓고 은행을 통해 거래를 하는등
금융질서를 잡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직교역이 가시화되면서 현재 내국간거래로 인정돼 무관세혜택을
받고있는 남북직교역이 통상마찰을 불러올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돼 어떤
형태로든 이에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남북간 교역이 미미하기때문에 본격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나
교역규모가 커질경우 이같은 문제가 거론될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남북한 교역이 국가간의 교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북한물자반입을
내국간거래로 간주,무관세혜택을 주는 것은 GATT(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될수있다는것.
미국을 비롯한 GATT회원국들이 "최혜국대우원칙에따라 우리상품에
대해서도 무관세혜택을 달라"고 제소할수 있어 자칫 통상마찰의 소지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직교역이 국가간 교역으로 간주될수있는 것은 남북한이 국제적으로
정치.경제적측선에서 "2국2체제"라고 인식되고 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국가의 특수상황으로 GATT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웨이버조항을 남북한직거래에 적용시킬수 있도록 통상외교를
펼쳐야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정부관계자는 "GATT에서 문제될만한 것은 제1조 최혜국대우조항이외에
반덤핑조항등 3 4개조항이 해당된다"고 말하고 "GATT에 대한 웨이버신청이
받아들여 질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차대전후 강대국에 의해 분단됐고
동시에 UN에 가입한 점등 동서독이 처했던 여건과 유사하기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동서독에 준한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북한에 합작공장을 지어 진출하거나 지사등을 개설할 경우
무엇보다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통신수단이다.
지금과 같이 전화 팩시밀리이용이 안되거나 번거롭다면 기업활동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현재 남북간 통신수단으로서는 24회선의 직통전화가 전부이다.
지금까지 북한측과 직.간접으로 교류하고있는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일본동경 중국북경 홍콩등지에서 전화 팩시밀리로 상담을 해오고있다.
물론 남북양측이 이를 확충하기로 합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크고작은 문제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은 현재 양측이 시행하고 있는 절차와 제도등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북측의 시설능력확충등이 과제중의 하나일 것이다.
국내기업들의 북한진출시 우편물이용은 오는 5월중 판문점에 설치될
남북연락사무소를 거치게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관련,남북관계당국은 쌍방화폐가치를 비교,동일금액의 "통일우표"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기업의 북한주재원에 대한 신변문제도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남북기본합의서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측이 남측인사를 사실상 외국인대우를 하고 있는점,상사원들이
북한에서 사건 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처리문제등 세세한 문제가 너무도
많다.
따라서 앞으로 발족될 교류협력분과위를 통해 남북통행협정을 체결,이같은
문제들을 서둘러 해결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난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 뿐이다.
현재까지 조성돼있는 금액은 91년에 조성(정부출연)한 2백50억원과 올해
출연할 예정인 4백억원을 합쳐 올 연말까지 모두 6백50억원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출연할 3백50억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토록 해놓은
데다 올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추경예산을 편성치않기로
함에따라 실제 집행가능한 재원은 3백억원뿐이다.
이 기금은 남북주민왕래(인적교류) 교역및 경협사업 지원(융자및
손실보전) 남북교류관련 금융기관지원 기타 민족신뢰및
공동체회복사업(체육 문화 예술 학술행사)등에 쓰게 돼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3건에 20억3천8백만원.
문제는 남북협력기금외에는 달리 지원할 제도적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금의 확대문제를 놓고 관계부처가 심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금의 관리주체인 통일원측은 작년에도 93년까지 이 기금을
3천억원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한데이어 7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할때는
96년까지 1조원으로 확충하자고 요구했으나 경제기획원은 현재도 수요가
없고 앞으로도 변수가 많다고 지적,수요를 보아가며 결정한다는 선에서
매듭을 지어 놓았다.
이밖에 상공부나 재계를 중심으로 수출보험기금가입대상에 남북간의
물자교류를 포함시키고 해외투자관련 자금지원도 가능토록하자는 견해가
제기됐었으나 이미 조성돼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수요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논의대상에서 제외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