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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사도 양키본드허용...재무부, 올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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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전국의 모든 주유소등은 표시된 정유회사의 석유류 제품외에
    다른 정유사제품은 팔지 못하는 석유류 상표표시제(폴사인제)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특정정유회사의 팻말을 붙여놓고도 여러 정유회사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휘발유등을 섞어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제를 받게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석유류 공급자표시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석유류 공급자표시제란 무엇인가.
    석유류제품의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 등을 표시한 경우 그
    정유회사가 공급한 석유제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종전에는 정부가 유가고시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다 정유사별로
    제품의 차이가 별로 없어 수급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주유소
    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급자상표 표시가 묵인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유가자유화 및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등 유통여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정유회사간의 품질 및 가격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상표표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지금까지 주유소는 붙여놓은 상표팻말의 기름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예컨대 "유공"이라고 표시된 주유소는
    모두 유공기름만을 취급한 것으로 인식해왔으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붙여놓은 팻말과는 상관없이 여러 정유회사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기름을 섞어파는 행위가 비일 비재했다. 그간의 조사결과 전국주유소의 약
    30-40%가 여러 정유회사들과 복수거래를 해왔다.
    - 이 제도는 모든 석유류제품에 적용되나.
    <>주유소 취급유종인 휘발유, 등유, 경유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석유류 상표표시.광고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
    <>소비자가 특정정유회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수
    있는 상표팻말(폴사인)을 비롯, 주유기.유조차 등 운반용구와 영업장소의
    벽면등에 표시된 일체의 상표.상호가 대상이 된다.
    - 복수로 상표를 표시할수는 있는가.
    <>하나의 영업장소에 둘 이상의 정유회사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된다.
    - 석유류제품 공급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
    <>현재 주유소에 대한 공급은 1년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계약기간에 대해 주유소측은 1년단위 유지를 주장하고 동자부와 정유사
    는 2년이상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이번 고시제정과는
    별도로 경쟁상황 등을 추후 검토해 결정될 예정이다.
    -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오는 4월1일부터 실시되지만 공정거래법에 의한 단속은 3개월간 주유소
    등에 대한 지도계몽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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