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의 강력한 직접금융시장개입등으로 인해 상장기업들의 유상증자
계획에 혼선이 빚어지는등 주식발행시장이 큰 진통을 겪고있다.
25일 증권관계기관과 업계에따르면 주식시장에서 통상 사흘에 하루꼴로
나오는 상장기업의 유상증자결의공시가 이달들어 25일까지 단 한건도 없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상증자관련 조회공시도 9건으로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모두 "부인"일변도로 공시되는등 주식발행시장이 크게
위축되고있다.
이에대해 증권전문가들은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이 지난15일 대기업의
유상증자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증권당국의 주관적인 판단이 대폭
개입되는 방향으로 유상증자 허용기준을 개정함에따라 상장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지난15일 개정된 유상증자허용기준은 대기업그룹의 유상증자를 억제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는데 정작 몇대그룹까지 해당되는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장기업들의 유상증자추진작업을 한층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또
증자가수요를 줄인다는 이유로 증자결의공시를 낸 상장사들가운데
증권당국이 일정기간 증자를 불허한 기업을 증자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킨다는 내용까지 추가함에따라 최근 개정된 유상증자 허용기준의
불분명한 점이 해소되지 않는한 기업들이 증자결의 자체를 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오는5월중에 증자대금을 납입받기를 원하는 상장기업들은 증권관계규정상
이달안에 증자결의를 공시해야하는데 이처럼 허용기준이 모호하고
증권당국의 개입이 큰 변수로 작용하며 증자결의 준비기간마저 촉박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