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해 현장에서 이재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익사한 채 상병 사건은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그런데 사건을 두고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적었다.그는 "야당 주도로 특검법까지 통과되고 대통령 거부권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 본질은 채 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사단장까지 있느냐인데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것을 뜻하지, 추상적인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결론적으로 구체적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받는 사단장에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런데 수사단장은 사단장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감성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 또 한 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 모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수사기관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며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설 하나 없고 감성 여론에 휩쓸려 특검법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다"고 지적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평생을 다이어트 중인 사람입니다. '먹방' 보며 내일 뭐 먹지 생각하며 잠이 들어요. 그러다 한 번씩 '못 참겠다' 싶은 순간이 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면 손엔 핸드폰이 들려있죠. '배민'(배달의 민족) 앱으로 야식을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먹방'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한 30대 다이어터는 이번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돌입했으나 '먹방'(먹는 방송) 때문에 야식을 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탄했다. 이처럼 '먹방'을 보다가 '모방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먹방'은 한국에서 유래된 용어로 2000년대 초반부터 확산해 일상처럼 쓰이는 단어다. 음식을 먹는 과정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콘텐츠를 뜻하는데 대량의 음식을 먹거나, 독특한 음식을 먹기도 한다.'혼밥'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먹방을 보면서 다양한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때로는 절대로 먹고 싶지 않은 '괴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다이어트 중에 타인의 먹방을 보며 식욕을 참기도 한다. 이는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요소가 강해 많은 사람이 즐겨보는,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 중 하나가 됐다.그러나 먹방 시청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먹방에서는 종종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콘텐츠에선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식이 즐거움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 먹방 시청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연관성이 드러났다.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박은철, 김진현)은 국제
아파트 현관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이웃집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현관 앞 박스를 가리키며 욕설하더니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그대로 기절했다.이 과정에서 B씨는 중문을 열고 집안 내부로 침입하려 했다. 또 A씨와 함께 있던 아내와 장모도 폭행했으며, 이들이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때렸다. 7세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B씨는 12년간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다. A씨 가족과 B씨는 마주치면 묵례 정도만 했으며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A씨가 복도에 박스를 놔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집 앞 공간은 분리돼 있어 박스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폭행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B씨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이들 가족과 마주한 B씨가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A씨 등이 받아주지 않자 또다시 어깨를 가격했다고. 이후에도 B씨는 A씨의 딸 자전거와 킥보드를 현관 앞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7살 난 딸이 초인종만 누르면 놀란다"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사하라고 조언한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사를 해야 하나(싶다)"고 토로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