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내부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91년 귀속분 수입금액신고가 모두 오는 25일까지
마감될뿐아니라 설날을 앞두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뇌물수수등 비리가
고개를 들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대대적인 자체 감찰활동에 착수,현재
진행중이다.
국세청의 이번 자체 감찰활동에는 본청및 지방국세청 감사반에서 모두
24개반 32명이 동원된 것을 비롯 부가가치세및 소득세과 등에서도 30개반씩
모두 84개반 1백68명의 암행감사및 업무점검 감찰요원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이번 내부감찰에서 세무공무원들의 근무태도나 친절도등
일반적인 사항외에 납세자와 결탁한 공무원의 비리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인데 만약 뇌물수수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뇌물을 건네준 업체나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같이 대대적인 자체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는것은 신임
추경석청장취임이후 일선세무서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 자칫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한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고개를 들수도 있다는 분석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