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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고 유형과 예방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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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증권 부산지점장의 거액횡령사건을 계기로 투자자들의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있다.
    이번사건은 일선지점장이 한지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현지
    투자자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기때문에 사고의 규모가
    대형화되었다는 점에서 여느 사건과 달리 관심을 끌고있다.
    투자자들로서는 증권사로 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대형점포에 장기간 근무한
    지점장을 신뢰할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사고의 싹은 배양되게 마련이다.
    특히 태평양증권 부산지점장의 경우 감천1동 감천2동및 삼화새마을금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점장직인이 찍힌 가짜 잔고증명서까지 발급해
    투자자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투자자들이 자기자산상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않으면
    안될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고있다.
    증권사의 사고는 통계적으로 보면 증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0년대중반이후의 증권사고추이는 이같은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지난 88년의 활황기에는 1건의 증권사고로 1천만원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89년이후 장기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증권사고는 부쩍
    늘어나고 있다. 89년에는 13건의 사고에 12억원의 사고액을 기록했으며
    90년에는 10건에 15억원,91년의 경우 6건에 22억원으로 사고금액이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이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고이외에도 증권사직원과 투자자사이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미한 사고는 더욱많다.
    이는 증권의 생리상 주가가 오를경우에는 투자자산이 원본을 밑도는
    사례가 적어 사고의 가능성이 적은편이나장기하락국면에 놓일경우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어렵기때문이다.
    사고유형별로 최근의 태평양증권사고처럼 증권사직원의 횡령사고를
    막기위해서는 증권사거래시에는 사람을 믿고 거래하는 안면위주의
    거래형태는 지양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번 부산지점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거래는 대부분 지점장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때문에 지점장과 일선직원간의 약속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고객의
    자산을 유용할수 있게된다. 고객이 직접 창구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경우 공동온라인상의 원장에 기재된 자기자산을 확인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지점장실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탁된 자산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된다. 다시말해 현재 가동중인 공동온라인망아래에서는 가짜
    잔고증명서를 발행할수있는 허점을 그대로 안고있기때문에 지점장실에
    앉아서 발급받는 잔고증명서만으로는 자기자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할수
    없다.
    증권거래에서는 특히 증권의 가격이 큰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기때문에
    특정인에게 자산관리를 맡기는것은 금기이다.
    태평양증권사고와같은 대형사고이외에 투자자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사고는
    일임매매로 인한 사고이다.
    일임매매는 대부분이 초보자이거나 시간에 쫓겨 매일매일 바뀌는 시세에
    관심을 두기어려운 투자자들의 투자자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투자자의 증권카드와 거래인감을 증권사 직원에게 맡기면서 본격화된다.
    이경우 투자자의 자산은 증권사직원의 손에의해 마음대로 운영된다.
    이것이 증권사직원에 의해 투기성강한 투자패턴으로 움직일경우에는
    투자원본마저 보장할수 없는 사례가 생기는 것은 물론 주식매도자금을
    고객몰래 빼돌릴수 있는 여지마저 제공하게된다.
    증권업협회 투자자상담센터의 상담원들은 투자자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증권카드만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투자자금의 인출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증권거래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증권사의 지정창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임매매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이 증권사영업점이 아닌 음식점이나
    다방같은 곳에서 금전수수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일임매매가 성행하게 되는데는 투자자와 증권사직원사이의 이면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때문이다. 최근 고려증권 압구정지점의 고객이
    3억8천3백만원의 투자자금을 횡령당한 것도 연24%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 일임매매로 인한 사고로 이어진 케이스이다.
    이같은 일임매매로 인한 사고는 투자자들이 자기자산의 관리를 소홀히한
    과실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투자자가 증권사직원에게 증권카드나 거래인감을 맡기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증권카드와 거래인감이 없기때문에 주식매도자금을
    인출해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약정고를 올리기위해 고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유주식을 사고파는 임의매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사례도 많다.
    임의매매로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없이 증권사직원이
    주식을 매매한후에 사후보고하는 사례가 잦은 직원을 경계할 필요가있다.
    투자자는 임의매매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증권사 감사실또는 증권감독원
    투자자상담실등에 알릴 경우 구제받을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면
    임의매매를 투자자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호받을수 없다.
    이밖에도 증권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자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증권사는 투자를 대행하는 회사가 아니라 단지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증권매매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월 1회 주소지로 송부되는 계좌별 거래내역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때는 즉시 잔고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증권감독원의 관계자들은 무엇보다도 증권투자자들의 투자관행이
    바로잡혀야 증권사고를 막을수 있다고 말한다. 은행거래의경우 고객이
    통장과 거래인감을 모두 맡기고 거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투자자산의 위험도가 높은 증권거래에서 일임매매와 이면계약이 성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태평양증권과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순환근무제도의 정착은 물론
    증권공동온라인망의 체제개편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잔고증명서를 발행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정말 곤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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