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공사감리.준공검사 부당하게 해 ***
서울시내 건축사사무소의 약 절반인 4백67개 건축사 사무소가 지난해
당초 설계보다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과 지하층 노출,일조권 위반,건축선
침범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부당하게 공사감리및 준공검사
를 해주었다가 서울시에 적발돼 등록취소.업무정지.경고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건축사 사무소의 상주감리 불철저 1백79건
<>건축물의 설계면적을 초과한 면적증가 1백1건 <>지하층의 지상노출 54건
<>일조권 위반 54건 <>건축선 침범 6건 <>기타 1백19건등 모두 4백84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 해당 건축사무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행정처분은 받은 이같은 건축사 사무소는 지난해말 현재 허가된
9백87개소의 47.3%에 해당하는 것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주요 건축사 사무소는 <>삼진.광덕.아키센스종합건축사
(등록취소) <>민성건축사(건축사 한시준.업무정지 8개월) <>김건축사(건축사
김동환.업무정지 8개월) <>중앙종합건축사(건축사 최병원. 업무정지 4개월)
<>칠성건축사(건축사 나영준.업무정지 4개월) <>성북건축사(건축사 조종만.
업무정지 4개월) <>거산.전원.태산건축사(건축사 오완.업무정지 4개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