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골자로 한 <초지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의 100분의1을 납부토록 돼있는
초지용국공유지의 임대료율을 앞으로는 토지의 가격에 따라
차등적용,하향조정할 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초지의 관리및 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관리인사,집유시설및 축산폐수정화시설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나 철거 또는 원상회복등의 조건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