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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도로등 기반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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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수도권에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관련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올하반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수도권내에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때 이에
    필요한 도로설치 용수개발 환경정비등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금까지는 인구영향
    평가만을실시,타당성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교통과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함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환경을 해치는 사업의 시행을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및 환경영향평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지침을 마련,올상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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