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백90만원선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 각구청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주택조합은 상계동 조흥은행주택조합등 9개
주택조합이며 이들의 개발부담금총액은 61억5천7백75만원으로 가구당
1백91만4천원인것으로 집계됐다.
개발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조합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대우 체신부
한국유통등 3사의 직장주택조합으로 가구당 5백70만원이었으며 부과금이
가장 적은 곳은 수유동 주택은행외 7개사의 주택조합으로 52만3천원이
부과돼 10배정도 차이가 났다.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인 착수시점의 땅값이 착수당시 나대지 임야등
토지용도에따라 크게 차이가났기 때문인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의 서울 신림동 사원주택조합,풍납동
현대자동차써비스주택조합,중화동 대우외 2개사 주택조합등 가구당
5백만원이상씩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곳은 모두 착수당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녹지여서 녹지에 짓는 조합주택들이 많은 개발이익을
얻은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부과받은 직장주택조합중 중계동 한국은행외
4개직장주택조합등 2 3개 주택조합은 착수시점의 땅값계산 잘못등으로
부과금이 과다부과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있어 개발부담금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주택 입주자들이 적법하게 부과된 부담금은 비교적 잘
납부하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표준지선정잘못등으로 이의를 신청해오는
경우가 종종있어 준공후에도 납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최근 완공된 조합주택중 무자격주택조합원에대한
정리가 늦어지는 관계로 건축준공승인이 안나와 입주자들이 앞으로
개발부담금을 실제보다 많이 부과받는 부작용이 빚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