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가 14일 "쟁의행위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파업을
결의한데 대해 정부가 공권력투입을 예고하는등의 강경자세로 맞서
현대사태는 극한 상태로 치닫고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이날오전6시부터 11시까지 사내 15개투표구에서
"쟁의행위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투표에 참가한 2만5천6백78명
(투표율 84.4%)중 2만2천8백24명(찬성률 88.8%)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전면파업돌입시점은 노조집행부에 위임했다.
이에따라 노조측은 하오6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전면파업에
들어가는것을 유보하는 대신 전체 조합원들이 태업및 부분조업등을 통해
회사측을 파상적으로 "압박"하는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사태와
관련,최병열 노동부장관은 "사업장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한정 방관할수
없다"며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장관은 회사가 고발한 노조간부및 관련자들을 전원 의법조치하고
"단체협약에 없는 특별상여금 지급요구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일부에서는 노조간부의 구속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있으나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단체협약에없는 특별상여금 지급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결의하는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며 "파업기간중의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히 적용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노조와 타협하지 않을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기간중이라도 휴업이나 직장폐쇄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관계자는 "이번 파업결의 이전에 이미 노조측이 파업을 해온
상태"라며 "오는 3월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을 철저히
준수할것이며 이협약을 위반한 노조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회사측은 이날 노조의 투표가 회사와의 사전 상의없이
조업시간중에 실시된 불법행사로 규정,노조집행부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분규기간중에 발생한 생산및 매출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사측의 박병재부사장등 3명과 노조의 이헌구위원장등 10명은 긴급
노사협의를 개최했으나 서로 종전의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자공협 조기수습촉구
현대사태와 관련,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김주곤전무및 협력업체대표등
6명은 14일오후 최병렬노동부장관을 방문,현대자동차 사태의 조기수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