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수탁고 8조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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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지난해 2기분 표준신고율이 평균 6.9% 상향
조정됐다.
이에따라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지난해
2기분(91년 7 월-12월) 매출액을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사실이 없는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91년 2기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에 따르면
전체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자 1백91만여명중 1백23만여명에 이르는
과세특례자의 신고기준율을 품목별 출하지수 및 물가지수등을 기초로 산정,
소득표준율 심의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업종별 표준신고율 상승분 평균 6.9%는 안양, 제주, 포항시등 인구
10만이상 50만명 미만의 도시에 적용되는 표준신고율을 업종별로 평균한
것으로 이들 기준도시의 업종별 표준신고율을 중심으로 도시규모에 따라
할증률을 두어 차등적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업종별 기준율중 1백% 초과분의 40%를 추가하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서울을 제외한 인구 1백만 이상 5개 도시는
30%의 할증률을, 그리고 울산,부천,수원,성남,전주등 인구 50만 이상
1백만 미만 도시에 대해서는 20%의 할증률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공주,평택등 인구 10만미만의 시 33개 지역은 기준율에서
1백% 초과분의 10%를, 그리고 군지역은 30%를 각각 경감해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한 장소에서 5년이상 동일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자와 연간 매출액 6백만원 미만의 생계유지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 증가분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장기계속사업자이거나 연간 매출
6백만원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성격상 보호할 필요가 없어
50%의 경감율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밖에 음식업에 포함돼 있던 식당과 주점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 식당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외식비 증가율을 기초로 표준
신고율을 책정했으나 주점업은 주류출고 증가율을 적용했다.
인구10만 이상 50만 미만의 기준지역의 업종별 표준신고율은 다음과
같다.(단위 ; %)
조정됐다.
이에따라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지난해
2기분(91년 7 월-12월) 매출액을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사실이 없는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91년 2기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에 따르면
전체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자 1백91만여명중 1백23만여명에 이르는
과세특례자의 신고기준율을 품목별 출하지수 및 물가지수등을 기초로 산정,
소득표준율 심의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업종별 표준신고율 상승분 평균 6.9%는 안양, 제주, 포항시등 인구
10만이상 50만명 미만의 도시에 적용되는 표준신고율을 업종별로 평균한
것으로 이들 기준도시의 업종별 표준신고율을 중심으로 도시규모에 따라
할증률을 두어 차등적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업종별 기준율중 1백% 초과분의 40%를 추가하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서울을 제외한 인구 1백만 이상 5개 도시는
30%의 할증률을, 그리고 울산,부천,수원,성남,전주등 인구 50만 이상
1백만 미만 도시에 대해서는 20%의 할증률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공주,평택등 인구 10만미만의 시 33개 지역은 기준율에서
1백% 초과분의 10%를, 그리고 군지역은 30%를 각각 경감해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한 장소에서 5년이상 동일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자와 연간 매출액 6백만원 미만의 생계유지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 증가분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장기계속사업자이거나 연간 매출
6백만원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성격상 보호할 필요가 없어
50%의 경감율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밖에 음식업에 포함돼 있던 식당과 주점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 식당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외식비 증가율을 기초로 표준
신고율을 책정했으나 주점업은 주류출고 증가율을 적용했다.
인구10만 이상 50만 미만의 기준지역의 업종별 표준신고율은 다음과
같다.(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