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태평양 전쟁중 군인.군속으로 끌려가
해외에서 사망한 한국인 2만1천9백19명의 명단이 수록된 명부를 지난 71년
10월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당시 이 명부는 외무부에 접수되어 사망자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재무부로 넘겨져 보상금 지급절차를 마친후 행방불명됐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내 강제연행 희생자 유족들이 군인.군속 사망자명부를
지난 71년 한국정부에 보냈다는 일본 후생성의 회신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
명부의 소재를 외무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우리 정부는 대일청구권협상 타결에 따라 지난 71년 5월부터 72년
3월까지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의
신고를 접수,일본이 건네준 사망자명부 등을 토대로 8천8백52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씩의 보상금을 75년 7월부터 만2년간에 걸쳐 재무부 주관으로
지급했다.
재무부는 최근 희생자 유족들이 이 명부의 소재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미
15년전에 보상금 지급업무가 종결된 데다 당시 이 업무를 처리해온
담당자들이 해외에 주재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출하여 명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
재무부는 그러나 작년말 이 명부의 행방불명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작년말부터 정부 문서기록보관소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다 정부문서기록 보관소와 과천청사 지하문서보관소에 10권으로 된
명단 및 관계자료중 9권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김경우재무부 국고국장은 나머지 1권도 곧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망자 명부를 복사하여
정부문서기록보 관소,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독립기념관 등에 분산,
영구 보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이들 문서는 규정상 보상을 한 후 5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토록
되어 있으나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이같이 영구보존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제 징용 및 징병 희생자 유족들은 일본정부의 공개기피 및
은폐로 해방후 지금까지도 일제 때 끌려간 부모형제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 대부분이 사망 신고나 호적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명부의 확인으로 이같은 절차가 가능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