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0일 증시개방과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현황을
신고 하지 않았던 삼익공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 7개사에 대해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한편 쌍용제지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조치로 유상증자 및 회사채발행이 규제된 기업은
삼익기업이외에 한국 대동전자공업, 고려아연, 지원산업, 호남석유화학,
대한은박지공업, 쌍용정유 등이 다.
증권감독원은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불이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쌍용제지에 대 해서는 법인 경고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