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외국인 직접투자현황신고를 제때 하지않은
쌍용정유등 8개상장회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를 받은 8개사중 쌍용정유 삼익공업
한국대동전자 고려아연 지원산업 호남석유화학 대한은박지등 7개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간 유상증자 회사채발행등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함께
법인경고조치가 취해졌다.
다만 지난해12월23일 신규상장된 쌍용제지는 신고불이행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법인경고조치만 내렸다.
이들 8개회사는 증권감독원에 지체없이 신고토록 되어있는 외국인
직접투자현황을 신고하지않은 사실이 밝혀져 제재조치를 받게된 것이다.
증관위는 상장기업이 외국인투자현황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을경우
쌍용정유처럼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추가취득하는 사례가 발생,외국인
투자한도 관리에 차질이 초래되고 경영권보호측면에서도 문제가 될수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