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해외투자자의 주식매매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미수금 회수를 위한 즉시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인정방안을 검토중이다.
9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주식을 매입한후
수도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시차나 공휴일차이,급격한 환율변동등으로
불가피하게 단기미수금이 발생하게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 재량권을 부여해 즉시 반대매매를 하지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그러나 이같은 예외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거래편의를
제공하기위한 것인만큼 1 2일정도의 극히 단기적인 반대매매 유예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국내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즉시
반대매매를 하도록할 계획이다.
현재 미수금이 발생할경우 발생 다음날 동시호가에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같은 규정은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투자자의 미수금은 개방첫날인 지난3일 쌍용투자증권을 통해 나온
영국투자자의 주식매수주문에서 이미 발생,수도결제 다음날인 7일 추가적인
자금납입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