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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남그룹, 2세경영그룹 구축 ... 그룹회장에 김주율부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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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접대부등이 받는 봉사료(팁)에 대
    한 과세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접대부나 극장식당 등 밤무대의
    댄서등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38조의6)에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돼
    자신의 수입을 합산해 신고하 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신 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사실상
    이 법 조항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화사치 유흥업소의 확산및 대형화추세에 따라 팁의 규모도
    커지고 있 는데다 여성근로자들이 제조업체 근무를 기피한 채 대거
    유흥업소로 몰리는 등 부작 용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이에대한
    세무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지난 70년초부터 유흥업소 접대부들이 받는 팁에 대한
    과세문제를 여 러차례 검토했으나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팁문화"가
    양성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 니라 유흥업소의 관행으로 이를 포착,
    과세하는데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분석 에 따라 그때마다 봉사료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팁의 액수가 커져 접대부들의 수입이 일반 근로자들의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건 이에대한
    과세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유흥업소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토록하거나 <> 사업주에게 팁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이를 제출토록하는
    방안 그리고 <>유흥업소의 매출전표 형식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팁을
    전체 매출로 잡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주로부터 팁에 대한 소득을
    추계해 세금을 총괄징수하는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팁에 대한 과세방안이 전체 유흥업소에 세무관리 강화
    차원에 서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보고 소위 "멤버"등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다른 종업원들 에 대한 과세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유흥업소 뿐 아니라 호화 대형음식점 등 낭비풍조
    조장업소에 대 해서도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데 종업원 개인에
    대한 세원관리보다는 업주 를 통한 세금징수와 팁문화의 양성화 방향으로
    봉사료에 대한 과세를 추진중인것으 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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