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피텔 게인 소득세 과세기준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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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이 매매차익및 평가익(캐피털 게인)과
이자및 배당금(인컴 게인)으로 구분돼 캐피털 게인은 소득세 과세기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소액투자자들이 많이 가입하고있는 재형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
공사채편입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형상품은 이같은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어
조세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반발이 일고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연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증권
투자신탁(공채및 사채투자신탁제외)의 분배금 가운데 캐피털 게인인
유가증권평가익및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형펀드의 투자자들은 올해부터
증시에서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직접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및
평가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돼 조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된다.
그러나 공채및 사채편입비율이 50%이상이며 주식도 운용대상에 포함하는
재형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의 주식형 상품은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면
분배금 총액에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이들 상품은 소액투자자들이 주로 가입하고있어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이처럼 주식형상품 일부가 세제혜택에서 배제되는 주요인은 소득세법을
개정하지않고 시행령만 개정했기때문이다.
소득세법은 공사채편입비율이 50%이상이면 공사채펀드로 분류하고있으며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주식이 한주라도 포함되면 주식형펀드로 구분하고있다
이자및 배당금(인컴 게인)으로 구분돼 캐피털 게인은 소득세 과세기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소액투자자들이 많이 가입하고있는 재형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
공사채편입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형상품은 이같은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어
조세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반발이 일고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연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증권
투자신탁(공채및 사채투자신탁제외)의 분배금 가운데 캐피털 게인인
유가증권평가익및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형펀드의 투자자들은 올해부터
증시에서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직접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및
평가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돼 조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된다.
그러나 공채및 사채편입비율이 50%이상이며 주식도 운용대상에 포함하는
재형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의 주식형 상품은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면
분배금 총액에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이들 상품은 소액투자자들이 주로 가입하고있어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이처럼 주식형상품 일부가 세제혜택에서 배제되는 주요인은 소득세법을
개정하지않고 시행령만 개정했기때문이다.
소득세법은 공사채편입비율이 50%이상이면 공사채펀드로 분류하고있으며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주식이 한주라도 포함되면 주식형펀드로 구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