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개방 새해벽두부터 상장기업의 법정관리신청사실이 밝혀져
연초장세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7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배터리화합물질제조업체인 양우화학은
작년12월24일 법정관리신청(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민사지법수석재판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지난6일 이회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사임원등 관계자들을 불러 채권
채무및 업무현황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
재판부는 금명간 이 회사의 재산보전처분여부를 결정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해초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상장기업은
모두 14개사로 늘어났다.
양우화학은 자본금 72억원의 중소형상장업체로 지난해부터 영업부진에따른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양우화학은 이같은 자금난으로 지난6일 한미은행무교동지점에 6천만원의
결제자금을 막지못해 1차부도를 내기도했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양우화학의 주권거래를 7일 전장매매분부터
중단시켰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이회사의 법정관리신청일직후인 작년12월26일부터
주식거래량이 평소수준보다 최고 16배정도 늘어난 점을 중시,사전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여부를 가리기위한 매매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