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의 표준소매가산정방식이 개선된다.
6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새해부터 보사부에서 관장해오던
수입의약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직접맡게됨에 따라 지금까지 무조건
수입원가의 2.8배를 표준소매가로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위해 수입약가관리위원회를 구성,1월말까지 새로운
표소가산정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정방식은 대량수입 또는 중요의약품의 경우
수입원가에 부대비용(수입면장상 수입단가+수입관련세금+검정
보세창고료등)을 포함한 것을 출하가격으로 하고 판매가는 이 출하가에
30%의 유통마진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출하가는 수입원가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하며 기타수입
의약품목은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