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오물수거료를 단독주택에 비해
최고 10배 가량 많이 받고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
6일 원주시내 공동주택 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일반 단독주택 오물수거료의
경우 재산세납부액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1천5백-3천원씩
받고있는 반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개소의 오물수거대행업체를
통해 매월 3천5백(분기 1만5백원)-5천원(분기 1만5천원)씩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와 오물수거 대행업체는 "이같이 오물수거료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단독주택의 경우 쓰레기의 상차의무가 있는 옥외수거이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상차의무가 없는 옥내수거인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주택에 대한 오물수거료는 10년전에 정해진 것으로 턱없이 싼
것이지 공동주택의 오물수거료가 비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민들은 오물수거의 경우 복지행정의 하나인 점을
감안,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과중한 오물수거료의 일부를 시가
부담해야 형평성있는 복지행정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의 오물수거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독주택지에 대한 오물수거료 인상과 공동주택지의 수거료인상 억제방안등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