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보다 철저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관리를위해 상장기업의
외국인투자현황을 전면 재조사키로하는 한편 종목별 외국인 주식소유현황을
전산단말기및 증권시장지를 통해 공시,매매주문 기초자료로 활용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6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한도가 초과된 쌍용정유주식을
외국인이 추가 매입할수있었던 것은 상장법인의 외국인지분 신고자료에만
의존,한도관리를 한 탓인만큼 앞으로는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인가시 정부에
제출한 서류나 대량주식 취득보고서등을 증권감독원이 직접 확인하고 전체
상장기업에대한 외국인 지분현황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증권회사의 주문단말기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종목별
외국인투자한도를 일반증권정보문의단말기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하고
증권시장지에도 매일 게재해 증권회사는 물론 투자자들이 매매주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