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1.5배 예납시 불출석재판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은 4일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자 가운데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람이 자신에게 부과된 범칙금액의 1.5배를
미리 납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출석 재판을 허용토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즉결심판 절차에서의 불출석 심판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이달 중순께 대법관 회의를 통 과하면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불출석 재판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청구서를 관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찰서장이 이를
즉결심판청구사건 기록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불출석 허용여부를
심판받아야 한다.
불출석재판 허용여부는 즉결심판시 법정에서 선고한다.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람이 자신에게 부과된 범칙금액의 1.5배를
미리 납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출석 재판을 허용토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즉결심판 절차에서의 불출석 심판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이달 중순께 대법관 회의를 통 과하면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불출석 재판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청구서를 관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찰서장이 이를
즉결심판청구사건 기록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불출석 허용여부를
심판받아야 한다.
불출석재판 허용여부는 즉결심판시 법정에서 선고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