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이 개방되자마자 외국인 투자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4일 증시에서는 이미 외국인이 총발행주식의 35%를 소유,외국인이 더이상
주식을 취득할수없는 쌍용정유주식에 외국인 매수주문이 접수되고 또 실제
매매체결이 이뤄진 사례가 발생했다.
쌍용정유는 합작선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가 현재 총발행주식의
35%를 보유하고있는데도 영국계 역외펀드인 KLF를 비롯한 몇몇
외국투자자들이 이날 쌍용정유주식에대해 주로 럭키증권등을 통해
1만여주의 매수주문을냈으며 이중 4천5백여주가 실제 매매체결이
이루어졌다.
현행 "외국인 주식매매거래에관한 규정"은 외국인이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있으며 기취득주식에대한 기득권은
인정하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규취득은 금지하고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35%에 달하는
쌍용정유주식의 외국인 추가취득이 이뤄진 것은 증권감독원이 쌍용정유를
한도초과에 따른 외국인 추가취득금지종목으로 공시하지않고 외국인의
매수주문및 주식취득을 계속 허용했기때문으로 지적되고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대해 "쌍용정유가 지난달 14일까지 신고토록했던 외국인
소유주식현황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쌍용정유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쌍용정유측은 "소정기일내에 분명히 신고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