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수출쿼터 반납에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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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섬유수출쿼터반납에 대한 벌칙이 강화돼 지금까지 4월이전
반납분은 다음해에 1백% 재배정 되던것이 80%로 줄어든다.
상공부는 4일 쿼터소진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92년섬유쿼터운용요령을 확정,발표했다.
개정된 운용요령에 따라 5월및 6월중 반납분의 다음해 재배정물량도
그동안의 80%, 50%에서 각각 50%, 30%로 하향조정됐다.
상공부는 또 직물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쿼터수혜 배제를 위해 개방쿼터 배정때 중소기업범위를 직물업체의 경우
수출실적 3백1위이하 기업에서 5백1위이하 기업으로,비쿼터수출실적
기준배정 대상도 전년도 쿼터수출실적 3천만달러미만 업체에서
2천만달러 미만업체로 낮추었다.
의류수출업체의 개방쿼터배정비율도 조정,비쿼터수출실적기준 배정량을
개방쿼터량의 55%에서 50%로 줄이는 한편 시설합리화기준배정량을 35%에서
40%로 늘렸다.
이밖에 업계가 급변하는 수출환경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도록 올해부터
인기품목의 신용장변경때 수입상을 바꾸는 것이 허용된다
반납분은 다음해에 1백% 재배정 되던것이 80%로 줄어든다.
상공부는 4일 쿼터소진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92년섬유쿼터운용요령을 확정,발표했다.
개정된 운용요령에 따라 5월및 6월중 반납분의 다음해 재배정물량도
그동안의 80%, 50%에서 각각 50%, 30%로 하향조정됐다.
상공부는 또 직물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쿼터수혜 배제를 위해 개방쿼터 배정때 중소기업범위를 직물업체의 경우
수출실적 3백1위이하 기업에서 5백1위이하 기업으로,비쿼터수출실적
기준배정 대상도 전년도 쿼터수출실적 3천만달러미만 업체에서
2천만달러 미만업체로 낮추었다.
의류수출업체의 개방쿼터배정비율도 조정,비쿼터수출실적기준 배정량을
개방쿼터량의 55%에서 50%로 줄이는 한편 시설합리화기준배정량을 35%에서
40%로 늘렸다.
이밖에 업계가 급변하는 수출환경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도록 올해부터
인기품목의 신용장변경때 수입상을 바꾸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