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비지출 급증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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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주식시장 침체로 주식투자에서 큰 손해를 본 시중
은행들이 주주들에 대한 올해 배당을 예년수준에서 실시할수 있도록
유가증권 평가손을 30%만 결산에 반영토록 하고 기업의 도산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한편 퇴직
충당금의 적립도 확대하도록 했다.
3일 은감원이 시중은행들에 시달한 결산지침에 따르면 91년중
주가수준이 큰 폭 으로 하락함으로써 은행의 평가손 규모가 늘어난 것을
감안, 유가증권 평가손을 총액주의로 평가하여 30%만 결산에 반영토록
했다.
은감원은 또 일부 상장기업등의 도산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 대출증가와 연동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중을
대출증가액의 1.5%로 0.5% 포인트 높임과 동시에 부실채권 잔액의 5%를
확보토록 했다.
그러나 총이익금의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던것을 10%로 낮추었다.
퇴직 충당금은 퇴직금 증가액의 2분의 1, 연간 퇴직금 지급액에다
퇴직금 부족액의 10분의1을 추가로 적립토록 했다.
은감원이 유가증권의 평가손을 30%만 반영토록한 것은 은행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예년수준에서 실시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인데 올해초
시중은행들의 배당율을 보면 서울신탁이 4%, 상업 5%, 조흥 6%, 한일과
제일이 각각 7% 수준이었다.
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시중은행및 지방은행의 손해는 3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5대 시중은행들의 평가손 규모는 평균
3백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한일은행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주식투자가 많지 않아 평가손이 크지않지만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은
5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감원은 90년에 종목별로 30%이상 하락한 유가증권에 대해 총평가손의
75%를 평가손으로 계상했다고 밝히고 이는 총액주의 기준으로 환산할때
13.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은감원은 지난해 일부 상장기업등이 도산,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 대출증가와 연동되는 대손충당금 적립 비중을 늘리고
기존 부실채권 잔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별도로 유보해서 은행별로
여신의 건전성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차등적립되도록 했다.
은행들이 주주들에 대한 올해 배당을 예년수준에서 실시할수 있도록
유가증권 평가손을 30%만 결산에 반영토록 하고 기업의 도산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한편 퇴직
충당금의 적립도 확대하도록 했다.
3일 은감원이 시중은행들에 시달한 결산지침에 따르면 91년중
주가수준이 큰 폭 으로 하락함으로써 은행의 평가손 규모가 늘어난 것을
감안, 유가증권 평가손을 총액주의로 평가하여 30%만 결산에 반영토록
했다.
은감원은 또 일부 상장기업등의 도산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 대출증가와 연동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중을
대출증가액의 1.5%로 0.5% 포인트 높임과 동시에 부실채권 잔액의 5%를
확보토록 했다.
그러나 총이익금의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던것을 10%로 낮추었다.
퇴직 충당금은 퇴직금 증가액의 2분의 1, 연간 퇴직금 지급액에다
퇴직금 부족액의 10분의1을 추가로 적립토록 했다.
은감원이 유가증권의 평가손을 30%만 반영토록한 것은 은행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예년수준에서 실시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인데 올해초
시중은행들의 배당율을 보면 서울신탁이 4%, 상업 5%, 조흥 6%, 한일과
제일이 각각 7% 수준이었다.
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시중은행및 지방은행의 손해는 3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5대 시중은행들의 평가손 규모는 평균
3백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한일은행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주식투자가 많지 않아 평가손이 크지않지만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은
5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감원은 90년에 종목별로 30%이상 하락한 유가증권에 대해 총평가손의
75%를 평가손으로 계상했다고 밝히고 이는 총액주의 기준으로 환산할때
13.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은감원은 지난해 일부 상장기업등이 도산,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 대출증가와 연동되는 대손충당금 적립 비중을 늘리고
기존 부실채권 잔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별도로 유보해서 은행별로
여신의 건전성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차등적립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