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일부터 여권발급시 국제교류기여금을 원천징수키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교류재단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현행 수수료에 추가해 국제교류기여금을
원천징수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도는 여권발급시 복수여권 1만5천원(단, 거주목적의 경우
7천5백원), 단수여권 5천원, 여행증명서 2천원,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
1천5백원,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신청 6백원, 여권에 관련된 전산수수료
납부시 2천원등의 국제교류기여금을 징수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권발급시 징수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 추진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우호친선을 도모하는 사업에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