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허가하고 개인 기업활동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새 헌법을 30일 공개했다.
오는 4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식발효될 이 개정헌법은 외국인이
베트남의 자본및 자산을 소유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외국투자기업은
국유화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새 헌법은 토지의 개인소유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개인및 기업은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수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지난80년이후 처음 개정되는 신헌법은 베트남경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주의지향의 상품경제체제"라고 못박고
국가가 여전히 경제를 주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문에 있어 새 헌법은 정치 사회체제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