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3백1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정밀조사를 벌여 이들로부터 4백57억원
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투기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투기꾼 21명을 적발, 이
가운데 15명은 고발하고 6명은 내무부등 관계기관에 통보, 행정제재조치
를 취하도록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투기가 극심했던 지난 88년이후 90년까지
3년간의 부동산거래를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투기조사에 착수, 양도소득
세, 증여세, 소득세 등 관련 탈루세금을 이같이 추징했다.
부동산투기 유형별 추징세액을 보면 부동산 다수 거래자가 1백95명으로
2백58 억원을 추징해 인원과 추징세액이 가장 많고 <>고액 부동산 거래자
79명에 1백76억원 <>영종도 등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이 31명
에 17억원 <>호화빌라 취득자가 14명에 6억원 등으로 되어 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보면 양도소득세가 1백51억원, 증여세가 84억원, 그리
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백89억원 및 32억원이다.
양도세 추징내용을 보면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대한 과세가 2천1백78건
에 1백1 5억원, 그리고 미등기전매가 33건에 8억원으로 나타났고 증여의 경
우는 전체 3백73 건 가운데 논이나 밭 그리고 임야를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
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추징세액은 주택 및 상가 증여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추징세액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세액이 2백21억원으로
전체의 48.3% 나 차지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인
6개월동안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는 모두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보고 양도세 뿐 아 니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으로도 세금을 추징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종류별 추징세액을 보면 대지가 1백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가
86억원, 임야 82억원, 논, 밭, 과수원이 64억원, 주택 53억원, 기타 19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이미 두차례에 걸친 부동산 투기조사를 통해 모두
6백91명으 로부터 8백6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었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투기재발 소지 가 잠재하고 있다는 분석아래 부동산투기 심리가
완전히 가실때까지 투기조사를 계 속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