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컴퓨터제품을 시판하면서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
를 한 삼성전자를 비롯 코오롱건설, 아남정공, 월간 오픈사, (주)쌍용 등
5개 업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않은 신림종합건설과 사장 최종두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9월 컬러모니터 등을
시판하면서 <기술 에서, 디자인에서 넘버원> 등의 근거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켰으며 코오롱건설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최대, 최고의 아파트> 등이라는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아남정공과 월간 오픈사는 판촉을 위한 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경품제공한도 와 경품기간 등을 초과했고 (주)쌍용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다.